이채익 “공군 성추행 피해자 유족도 극단선택 시도”

이채익 “공군 성추행 피해자 유족도 극단선택 시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26 15:39
수정 2021-07-26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욱 장관 “들은 적 없어”

이미지 확대
서욱 국방부 장관.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욱 국방부 장관. 2021.6.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수감 중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되어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 들어봤느냐”고 묻자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라며 “유족들도 그렇고 가해자 쪽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 장관에게 피해자 이모 중사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건 확인했다”고 대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이날 오전 피해자 중사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사가 전날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중이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센터 측은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