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한 차례 건드려…퇴사 후 부모가 고소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 A업체 사장 B씨(5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말 회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C군(당시 10대)에게 “고놈 참 실하네”라고 말하며 성기를 한 차례 건드린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퇴사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올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정황상 B씨의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