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석궁으로 화살 쏜 50대 남성 징역 4년

지인에게 석궁으로 화살 쏜 50대 남성 징역 4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30 08:00
수정 2021-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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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에게 석궁으로 활을 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냥용 석궁 1개와 사냥용 화살 8개 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 당시 건물 밖 계단에서 눈을 쓸고 있던 B(78)씨를 겨냥해 석궁으로 화살을 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약 20년 전에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B씨의 등을 겨냥해 화살을 1회 발사했다. 그때 B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화살은 B씨의 쇄골 부위를 향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살을 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이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당했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며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정신병원이 있는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등의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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