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운 개 알면서 만지다 물리면 견주 ‘무죄’

사나운 개 알면서 만지다 물리면 견주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9-01 15:40
수정 2021-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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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부주의로 물려 견주 책임 없다”

철창에 갇힌 진돗개.
철창에 갇힌 진돗개.
사나운 개라는 것을 알면서 지인의 개를 만진 70대 남성이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것과 관련, 법원이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 남구 일대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야생동물을 쫓아내려고 진돗개를 밭 인근에 묶어 키웠다.

그러던 중 지인 B씨로부터 “개가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같이 목줄을 매러 밭으로 갔다. 밭에 도착해 자신의 개가 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A씨는 “새로운 목줄을 가져오겠다”며 2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혼자 내려갔고, B씨는 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했다.

개를 감시하던 B씨가 진돗개를 쓰다듬다가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견주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부주의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 견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이런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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