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강성호교사 재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 부족”
노태우 정권 당시 수업시간에 6.25 북침설 등을 교육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잃고 수감생활까지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성호(가운데) 교사. 연합뉴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오창섭)는 강성호(59)교사가 청구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수업시간에 한 강 교사 발언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강 교사가 억울함을 벗기까지는 무려 32년이 걸렸다. 1989년 3월 교사로 임용된 강교사는 그해 4월1일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도중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주 후 같은 장소에서 북한 자연경관, 평양시 모습, 김일성 동상 등의 사진 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평화롭고 살기좋은 곳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추가됐다.
강 교사 혐의에 대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그해 10월 7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청주지법은 강 교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강 교사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직된 강 교사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9년 교단에 다시 섰지만 ‘북침설 교사’라는 주홍글씨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2019년 11월 반전이 일어났다. 강 교사를 조사한 수사관들 행위가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청주지법이 재심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재심을 진행한 청주지법은 강 교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6.25관련 발언은 학생들이 착각해 진술했거나,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은 그런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증언한 학생 6명 가운데 2명은 수업시간에 결석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북한 찬양 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볼수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후 강 교사는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와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며 “허위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현재 청주 상당고에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