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강대 ‘코로나 확진시 책임’ 서약서는 인권침해

인권위 “서강대 ‘코로나 확진시 책임’ 서약서는 인권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26 15:15
수정 2021-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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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강요한 서약서
서강대가 강요한 서약서
서강대학교가 기숙사생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러한 서약서를 강요한 것에 대해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상세한 조사 내용과 판단 논리는 결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지난 3월말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기숙사생들에게 ‘외출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일부 서강대 학생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건이 공론화되자 서강대 졸업생 중 한 명이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있은 후, 받은 서약서는 자체적으로 즉각 폐기했으며 서약서 제출 규정도 없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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