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 정지 수준”…기상캐스터, 압구정동서 음주운전 적발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7 17:19 수정 2021-09-27 17:1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9/27/20210927500124 URL 복사 댓글 14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벌금 300만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