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형마트 40대 직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경남의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몰래 빼내 중고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111대(1억 5400만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에 혼자 근무했던 A씨는 한 번에 1~2대씩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