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판매 유니콘 모자에서 검출
사용 유무 관계없이 환불 조치
레고랜드에서 판매한 유니콘 모자. (레고랜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합뉴스
지난 15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이곳에서 판매된 ‘유니콘 모자’(LL1-331)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노닐페놀 성분이 기준치(총합 100㎎/㎏)의 1.4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로 세제나 인체에 각종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바 있다.
레고랜드는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제품 회수를 위한 리콜 조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지참해 고객센터 또는 점포를 방문하거나 택배(착불) 등으로 보내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조치받을 수 있다.
레고랜드는 “제품 회수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품을 돌려줘야 환불 가능한 점 재차 양해 부탁드린다”며 “제품 문제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