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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A씨의 망상·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다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 모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에 78세대 66명이 거주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현관문 바닥과 엘리베이터 부근 벽면이 타는 등 6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평소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나를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며 “이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믿어주지 않아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적잖게 입은 재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