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6명’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합동감식…“당장 원인파악 어려워”

‘사상자 6명’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합동감식…“당장 원인파악 어려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16 17:57
수정 2023-08-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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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16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은 신축 공사 중이던 건물의 9층 바닥 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당시 9층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 8층과 9층을 오가며 붕괴된 거푸집을 이루는 데크 플레이트와 동바리 등 구조물의 설치 상태를 살폈다. 사고 당시 진행됐던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졌다.

경찰은 무너진 동바리의 수평재와 수직재 등 잔해물 일부를 수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거품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채취한 나머지 시료들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붕괴 원인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감식 결과 분석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설계 및 시공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 또한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쯤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형제 관계인 베트남 국적 A(30)씨와 B(22)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 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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