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민원인 갑질 심각’
10명 중 3명 ‘보호법 있단 사실도 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주 관리·감독 절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중간 관리자 이하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은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4일~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83.9%는 ‘우리 사회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이나 실무자, 중간관리자의 경우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0%을 넘었다. 상위관리자의 경우 66.7%만이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58.8%는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9.2%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37.3%), 비사무직(35.6%), 저임금 노동자(35.5%), 상위 관리자급(36.1%)일수록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18년 10월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음성 안내,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주가 피해를 본 노동자의 평점을 깎거나,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상담·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3명 ‘보호법 있단 사실도 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주 관리·감독 절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4일~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83.9%는 ‘우리 사회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이나 실무자, 중간관리자의 경우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0%을 넘었다. 상위관리자의 경우 66.7%만이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58.8%는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9.2%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37.3%), 비사무직(35.6%), 저임금 노동자(35.5%), 상위 관리자급(36.1%)일수록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18년 10월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음성 안내,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주가 피해를 본 노동자의 평점을 깎거나, 민원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상담·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