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는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해 개정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도 조사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면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