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격리 마땅”

[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격리 마땅”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01 14:25
수정 2024-0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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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받다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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