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2-08 15:29
수정 2024-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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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가해 혐의 추가…변호인 함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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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씨.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씨. 연합뉴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로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 측 변호인 김모씨도 불법촬영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소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는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될 예정이다.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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