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28 16:36
수정 2024-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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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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