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 겪는 ‘장애 노인’
‘집안서 보조’ 장기요양만 가능
활동지원 없어 관계 단절 우려
복지부 “보전급여로 97% 보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등록장애인 264만 1896명 중 65세 이상은 142만 5095명(53.9%)이었다.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 2022년 52.8%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와 ‘노화’의 이중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할 노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기능이 비장애 노인보다 빠르게 쇠퇴해 생활이 더 어렵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경제 기반도 더 취약하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바깥(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65세 미만 장애인이나 젊어서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 65세 이후 새로 ‘장애인이 된 노인’은 활동지원 대상이 아니다.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외출할 때 활동지원사가 동행해 출퇴근이나 병원·복지시설 이용 등 사회활동까지 돕는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요양’에 초점을 맞춰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 노인은 집에 갇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젊어서 청각장애인이 되면 수화를 배우지만 노인이 돼 청각을 잃은 장애인은 수화를 배우는 경우가 드물어 사회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쉽다. 장애 노인 문제는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의 공통 영역이므로 양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예산과 시스템 문제로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문제는 ‘보전급여’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활동지원을 받다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이용 시간을 더 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전급여 도입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 시간의 97%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