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별빛고운카드 한도 상향 ‘월 100만원’

영월군, 별빛고운카드 한도 상향 ‘월 100만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5-01 13:59
수정 2024-05-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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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 제공
강원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 제공
강원 영월군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한달간 카드형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의 월 사용 한도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추석과 군민의 날이 각각 속한 9월, 11월에도 월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높인다. 이외 6~8월 10월, 12월에는 7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빛고운카드는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카드형 지역화폐로 현재까지 1996억원이 발행됐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별빛고운카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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