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20대 ‘징역4년’ 실형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20대 ‘징역4년’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5-15 09:14
수정 2024-05-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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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차례에 걸쳐 투약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마약류 유통과 확산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필로폰에 중독돼 상당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자수하고 약 끊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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