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하면서 마약 유통까지…조직원 27명 검거

보이스피싱 하면서 마약 유통까지…조직원 27명 검거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5-29 13:23
수정 2024-05-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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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81명에게 약 11억 편취
29억원 상당 마약 국내 유통까지
경찰 “두 범죄를 동시에 벌인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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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가 29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및 마약 유통 범행에 사용된 물품. 휴대폰, 공유기를 비롯해 압수된 마약이 놓여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29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및 마약 유통 범행에 사용된 물품. 휴대폰, 공유기를 비롯해 압수된 마약이 놓여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동시에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81명에게 약 11억원을 가로채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을 동시에 저지른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국내 총책 박모(33)씨 등 27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1대를 이용해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마약 유통에도 손을 뻗었다.

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36)씨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했다. 박씨 조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필리핀으로 가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나눠 판매했다. 이들은 가방 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방식으로 한 번에 마약 1.5kg씩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국내에 들인 마약은 필로폰과 케타민 등 총 5.77kg으로 시가 2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다만 압수하지 못한 마약은 시중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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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거지 내 마약을 압수하는 장면. 동대문경찰서 제공
경찰이 주거지 내 마약을 압수하는 장면. 동대문경찰서 제공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금 인출책을 특정한 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창원 등에서 일당 27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이 마약 소분을 위한 전자저울과 티스푼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마약 범죄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소화전에 숨기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카드 수거책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해 범죄가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총괄한 김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다. 김씨와 동업한 또 다른 해외총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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