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애인 협박 유명 BJ,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별 통보 전 애인 협박 유명 BJ, 항소심서 형량 늘어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5-30 19:10
수정 2024-05-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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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솔직히 피해자 부모님께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전부 유죄 판결하면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다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님들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며 “일부 무죄 판결이 유죄가 되면 원심이 파기돼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 일 뒤 피해자 B씨는 약을 과다 복용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천지검에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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