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사받던 50대 하반신 마비증세…경찰 적절 대응 논란

경찰서 조사받던 50대 하반신 마비증세…경찰 적절 대응 논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6-03 18:16
수정 2024-06-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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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져
경추 5·6번 마비 진단…경찰 2명 대기발령
피해자 가족, 정확한 원인규명 진정
50대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로 허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남성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5시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 대응 적절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30분쯤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A씨가 석방 후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 병원에서 1차 허리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아산 탕정면 한 공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뺨을 때렸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아산서 형사과에서 조사받았다.

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직원이 A씨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혼자 걷지 못해 직원들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다.

11일 오전 1시50분쯤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서로 옮겨진 A씨는 당일 오전 7시가 넘어서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갔다. 5시간 넘게 유치장에 있던 A씨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마비 진단과 함께 허리 수술을 받았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했던 A씨는 수술 후 일부 발가락 감각은 돌아왔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치장 근무자가 매시간 관찰했고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에서 깨우난 후 ‘몸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119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A씨 가족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등 2명을 대기발령 내리고 경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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