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 ‘음주 사망사고’ DJ 징역 10년

“천재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 ‘음주 사망사고’ DJ 징역 10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09 11:02
수정 2024-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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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당시 사고수습 없이 현장 떠나”
“2차 사고 피해자는 숨져…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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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음주운전 20대 女 ‘구속 갈림길’
벤츠 음주운전 20대 女 ‘구속 갈림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옥중에서 사과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 2024.2.5 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3)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면서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기 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1차 사고에 대해 “피해자는 안씨가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으로 만취 상태였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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