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남의 일 아냐, 증거 남겨야 해”…주문 폭증한 ‘이것

“급발진 남의 일 아냐, 증거 남겨야 해”…주문 폭증한 ‘이것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09 13:30
수정 2024-07-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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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27일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페달오조작(ACPE)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급가속 의심 사고 페달 블랙박스 영상.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27일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페달오조작(ACPE)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급가속 의심 사고 페달 블랙박스 영상.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
도심 내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 H샵, F쇼핑 등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베스트 판매 품목 1~2위로 올라와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의자 밑에 설치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녹화한다.

앞서 지난 1일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 3일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7일 용산구 이촌동 차량 추돌 사고 등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블랙박스 판매 업체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기존보다 100배 가까이 늘었다”며 “아직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국은 차 사고 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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