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임신하면 안되나”...‘나홀로 사장’만 받는 출산급여에 자영업자 울상

“사장은 임신하면 안되나”...‘나홀로 사장’만 받는 출산급여에 자영업자 울상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7-09 18:35
수정 2024-07-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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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등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직원있다고 출산급여 못받아”
“출산 후 일 못해 직원 뽑으니 적자 늘어”
종업원 있는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0만곳
“직원있어도 하루 10시간 주 6일 노동”
고용부 “TF 구성해 출산급여 대상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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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연합뉴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출산 후 3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나홀로 사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인구 위기가 심각한 만큼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출산한 여성에게 3개월간 출산급여 월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1만 2342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후 매년 1만명 넘는 이들이 출산 직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호응이 높은 제도지만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데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곳은 106만 8580곳(2022년 기준)에 달한다. 작은 샐러드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33)씨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하루 10시간씩 주 6일간 일하고 있다”며 “출산하면 가게 운영을 위해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단순히 직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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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모(34)씨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하는 게 버거워 출산급여 제도를 알아봤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디저트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1인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씨는 “출산하자마자 일을 할 수는 없어 직원을 1명을 더 고용했더니 적자가 더 커져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두 명이라도 직원을 둔 사장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축하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호응도가 높은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다.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 회계로 지원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난해에만 출산급여로 155억 6000만원이 지급된 만큼 소득 기준이나 고용된 직원의 근무 형태 등을 감안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예산을 별도 책정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점진적 확대하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로 하는 등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고용부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영업자의 출산급여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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