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항 전경. 서울신문 DB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강원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후 강원도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여부는 정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산자부가 최종 결정한다.
동해시는 동해항 육상항만구역 72만6000㎡, 배후지역인 송정동·나안동 33만3000만㎡ 등 총 106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해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수출입 기업 유치가 용이해진다.
동해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같은 해 6월 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LS에코에너지, 동원LOEX 울산지사, ㈜화남코퍼레션, ㈜용문기업과 자유무역지역 투자 의향 MOU 협약을 맺었다. 송정동·나안동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한다는 게 협약의 주 내용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입주 수요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들어올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당위성이 높아진 만큼 자유무역지역 지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