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재판에 넘겨져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재판에 넘겨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7-31 10:31
수정 2024-07-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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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 후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회 행사 기념 촬영 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행사 동영상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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