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부딪치면 속도 줄어들 줄” 보행자 107km 부딪친 시청역 사고 운전자...검찰 송치

“울타리 부딪치면 속도 줄어들 줄” 보행자 107km 부딪친 시청역 사고 운전자...검찰 송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8-01 16:47
수정 2024-08-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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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하는 남대문경찰서장
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하는 남대문경찰서장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한 달 만인 1일 가해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결함은 없었고 가해자가 제동 페달(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최고 수준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자는 보호난간(가드레일)에 부딪히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인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행인을 덮쳤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을 통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가해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가 사고 차량을 감정한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EDR 분석 결과 차량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나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차량이 충돌한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했을 뿐 주행 중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반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가속 페달은 최대 99% 수준을 거의 계속 유지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잠시 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가 풀액셀 수준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 페달에 남아 있는 자국과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차량은 차씨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멈춰 섰다.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행자 가드레일을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이 행인과 부딪힐 당시 속도는 최대 시속 107㎞에 달했다. 다만 차씨는 “인도에 있던 보행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역주행하며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한 과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제동 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밟고 있었다”며 일관되게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제동 페달이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경찰은 “차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 전원이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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