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 상속인은 상속 포기해도 빚 갚아야”

법원 “사망한 투자사기 가해자 상속인은 상속 포기해도 빚 갚아야”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8-13 14:48
수정 2024-08-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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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투자 사기 가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 행위가 있었을 경우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A씨가 사망한 투자 기망행위자의 상속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월쯤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에게 79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와 C씨는 계약 당시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A씨가 쇼핑몰 인수 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하자 2023년 5월 C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C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이 있었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었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단체 메신저방도 있다며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사망한 C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C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자신들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숨진 C씨의 재산 경위를 사실 조회한 결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내지 공동생활을 구성한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B씨였음을 확인했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C씨의 사망 이후 C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도 밝혀냈다.

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상속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B씨는 C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 부정 소비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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