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미용과 A(35) 전 조교 모해위증죄 ‘징역형’

청암대학교 미용과 A(35) 전 조교 모해위증죄 ‘징역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8-23 16:10
수정 2024-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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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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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대학 제자였던 조교가 자신의 스승을 모해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희엽)은 조교로 근무하면서 학과장에게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준후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모해위증한 청암대학교 미용과 A(35)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 A 전 조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전 조교는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청암대학 향장피부미용과 조교로 근무했다.

A 전 조교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새로 개설한 통장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6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급여통장으로 보내고, 본인의 투자신탁으로도 이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 만들어 2012년까지 거래했던 통장 잔액 6560원을 3년이 지난 2015년 2월에 직접 은행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사인까지 한 후 잔액을 모두 인출한 일 까지 밝혀졌다. 하지만 A 전 조교는 통장 잔액조차 모른다고 부인하며 통장을 만들어서 당시 학과장에게 주었을뿐 거래내역을 모른다면서 모해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A 전 조교가 자신의 통장으로 청암대학 청암관 1층 농협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시간에 당시 학과장은 광주방송국에서 생방송 출연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통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학과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통장을 만들어준 후 자신은 통장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모해위증혐의다.

A 전 조교는 지난 2018년에도 강명운 전 청암대학교 총장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위증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판결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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