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GGM,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GGM,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9-04 10:26
수정 2024-09-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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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 거부로 노조 탄압, 상생길 찾아야”
사측 “교섭위해 지속 대화..중노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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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교섭거부로 노조를 탄합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속노조가 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교섭거부로 노조를 탄합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여러 차례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전날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이 공장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결실로 캐스퍼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노조 2개(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GGM 노동조합)가 결성돼 있다.

이들을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사측은 지난 5∼6월 3차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거부라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지노위가 인정했다”며 “사측은 향후 열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을 재차 거부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며 “노조를 대화 주체로 인정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GM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노조가 통합된 이후에는 교섭을 응하지 않은적 없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GGM은 “당시 회사는 대표노조가 어디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시기였다”면서 “대표노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 통합 이후에는 교섭을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있으며 ‘상생발전 협정서’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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