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 아냐”…업주·종업원, 1·2심 무죄

“아로마 마사지는 의료법상 안마 아냐”…업주·종업원, 1·2심 무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2 18:15
수정 2024-10-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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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 김성열)는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로마 마사지 업소 대표 A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에서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1년 손님 2명에게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직접 시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해 구체적인 방법과 강도 등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아로마 마사지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안마를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마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행한 아로마 마사지는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가 혈액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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