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육회’라더니…대구 5성급 호텔 뷔페서 수입산 섞어 팔다 적발

‘한우 육회’라더니…대구 5성급 호텔 뷔페서 수입산 섞어 팔다 적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4 14:04
수정 2024-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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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호주산 섞은 뒤 ‘1등급 한우’로 속여
경북농관원 “점심 때 사용한 고기 저녁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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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육회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대구의 5성급 유명 호텔에서 한우와 수입산을 섞은 육회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 호텔 뷔페에서는 최근 한달가량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 1등급 한우 육회’로 표기했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받고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유전자 검정 결과 한우가 아닌 호주산 고기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측은 점심 때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도 섞어 판 것으로 봤다. 해당 호텔 뷔페는 점심·저녁 또는 평일·주말 등 때에 따른 이용가가 최대 2만4000원까지 차이난다.

거래명세서와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 섞인 것을 확인한 경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신고 시점과 현장 확인을 종합해보면 약 한 달 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지 담당인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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