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구서 시내버스 탈 때 ‘엄카’ 사용 안된다

12월부터 대구서 시내버스 탈 때 ‘엄카’ 사용 안된다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9 13:24
수정 2024-10-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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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재 일반카드 사용해도 신분 확인 후 할인
12월 13일까지 계도 후 14일부터 일반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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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뉴스1
시내버스. 뉴스1


대구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탈 때 일반(어른) 교통카드를 이용해도 신분을 확인하고 할인해주던 제도를 오는 12월 14일부터 중단한다. 운행시간 지연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만6~12세), 청소년용(만13~18세), 일반용(19세 이상) 등 3종류다. 각 연령대에 맞는 할인요금을 받기 위해선 그에 맞는 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일반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 청소년 등이 일반 카드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하더라도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할인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탑승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버스를 이용하고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월 2만3000건 정도로 집계됐다는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알린 뒤 다음 날(14일)부터 할인혜택 적용 없이 일반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는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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