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매년 신청 감소·처리 기간은 늘어

환경분쟁조정, 매년 신청 감소·처리 기간은 늘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14 13:43
수정 2024-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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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01건에서 지난해 200건 34% 감소
지난해 처리 기간은 5.9개월로 되레 증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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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로 인한 다툼. 서울신문DB
층간 소음로 인한 다툼. 서울신문DB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조정 건수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은 층간 소음과 빛 공해 등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분쟁을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최근 3년간 신규 접수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고 있다. 조정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로 파악됐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환경분쟁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을 지적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한 ‘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2021년 61.3%, 2022년 61.1%, 2023년 61.0%에 달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이 낮은 것은 긴 처리 기간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 문제와 갈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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