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보고’에 커지는 반발…경찰청장 탄핵 청원 4만여명 동의

‘2시간마다 보고’에 커지는 반발…경찰청장 탄핵 청원 4만여명 동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14 13:48
수정 2024-10-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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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의원 질의 답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만명을 넘어섰다.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보고 등에 대해 현장 반발이 커진 데다가 최근 경찰 사망이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짙어진 영향이다.

14일 정오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만에 4만 453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이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해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에서 언급된 지시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다. 지난 8월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청은 2시간마다 순찰차의 위치와 정차 사유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경찰관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보고를 늘려 업무 과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5만명이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넘겨진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도 한 자연인으로서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국가공무원상 일정한 의무를 준수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제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 과중 우려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순찰해야 하는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면 기계 결함, 근무 해태 등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서도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기되고 근무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청장은 “중심지역관서를 운영한 뒤 순찰 시간은 25% 늘고 연가 사용 일수는 10%, 자원 근무는 20%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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