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또래 성폭행·촬영 10대들 ‘징역형’

술에 취한 또래 성폭행·촬영 10대들 ‘징역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0-14 16:34
수정 2024-10-14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술에 취한 또래를 성폭행하고 농락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군(18)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이 자택에서 술에 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함 혐의다.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협박한 또 다른 10대들은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동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동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양(16)에게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