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시세조정 인식 증거 없어”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시세조정 인식 증거 없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0-17 10:01
수정 2024-10-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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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7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로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후폭풍은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방조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6개와 시세조정과의 관련성, 김 여사가 해당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왔는 지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계좌 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 조정 내지 주가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는 점,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미뤄보아 김 여사가 시세조종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6개 계좌 중 대신증권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고 주장했고, 김 여사가 실제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 계좌에서 법원이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2회 거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앞서 법원에서 이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씨는 ‘주가 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있는 반면, 김 여사는 이런 정황 등이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시세 조종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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