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속 납북자가족 내주 대북전단 공개살포

남북 긴장속 납북자가족 내주 대북전단 공개살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0-17 17:09
수정 2024-10-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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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전단 살포 시 제지·단속 할것”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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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쓰레기 풍선
대남 쓰레기 풍선 북한이 띄워 날린 대남 쓰레기 풍선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공을 날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남북 양측간 풍선 살포로 접경지역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음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파주시는 실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제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다음주 22~23일 파주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연합회 측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5만장을 살포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고, 구체적 일정은 풍향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납북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최성룡 대표는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공개 행사에 앞서 같은 전단을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100여명에게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전단에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최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등이 함께 실렸다.

그러나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는 현장에서 파주시 등에 의해 제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6일부터 김포·파주·연천 접경지 위험구역(11곳)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의 호소를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진 가족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번 행사 뒤 다음 달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대북전단 5만장 살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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