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과부하’…특진 받으려면 ‘반년’ 대기

산재병원 ‘과부하’…특진 받으려면 ‘반년’ 대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21 13:45
수정 2024-10-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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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대기일 164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소요 기간 길어지면서 산재 신청 포기 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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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특별진찰(특진)이 지연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특별진찰(특진)이 지연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특별진찰(특진)이 지연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진 의뢰 건수는 2만 1022건에 달했다. 지난해(2만 5356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8월 기준을 고려할 때 올해 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진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 제도로 공단 소속 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병은 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성난청은 공단 병의원 11곳에서 특진이 가능하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신청자 모두 특진을 받아야 하고 근골격계 질병은 용접공·일용직·요식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와 폐업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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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특별진찰 연도별 의뢰·진찰완료, 소요일수. 김주영 의원실
최근 5년간 특별진찰 연도별 의뢰·진찰완료, 소요일수. 김주영 의원실


특진 대상이 늘면서 소요일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특진 대기 일이 164.1일로 2019년(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특진을 받기 위해 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병 소요일수가 148.4일로 1년 전보다 30.5일, 소음성 난청은 180.1일로 8.8일 늘었다. 진찰 완료 건수는 1만 6516건으로 의뢰 건수의 78,6%로 5000건 차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산재병원의 ‘과부하’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특진이 늦어지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제조업 근로자로 특진을 신청한 A씨는 올해 5월 31일까지 특진 날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상 질병을 얻고도 특진이 늦어져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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