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 민간 기업 절반 수준 인정에 반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 민간 기업 절반 수준 인정에 반발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22 18:14
수정 2024-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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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조합원 수 관계없이 최소 1명 가능
상급 단체 활동 위한 타임오프 제외
공무원 노조는 민간 대비 90%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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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권기섭(왼쪽 세 번째) 경사노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권기섭(왼쪽 세 번째) 경사노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조합원 숫자와 관계없이 최소 한 명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공무원 노조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5개월, 근면위가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타임오프란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최대 쟁점이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기업의 51~52% 수준으로 결정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의 경우 연간 최대 한도는 2000시간,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는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조합원 300~699명인 조합이라면 2000시간을 전임자 한 명이 써도 되고, 두 명이 나눠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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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무시간 면제 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무시간 면제 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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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상급 단체 활동(파견)에 대한 타임오프는 이번에 제외됐다. 기관별 노조와 달리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상급 단체 근무자는 지금처럼 휴직하고 조합 활동을 해야 한다.

또 타임오프 시행으로 조합비로 지급되던 전임자 급여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경사노위는 최대 한도 사용 시 인건비가 연간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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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는 타임오프 총량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애초 민간 대비 90% 수준을 요구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과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부대 의견으로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교원 근면위도 오는 28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 대비 45~50%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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