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글 동영상(썰동) 유튜브에 올려 수천만원 광고수익 올린 20대

음란글 동영상(썰동) 유튜브에 올려 수천만원 광고수익 올린 20대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7-12 16:40
수정 2017-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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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글 동영상(썰동)을 유튜브에 올려 5개월여만에 수천여만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모(27)씨와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10개 채널을 만들어 썰동 1000여편을 올려 광고수익으로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동영상으로 만든 글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떠도는 삼류소설 등에서 발췌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글을 읽기 편하게 편집하고 배경 화면과 음악을 깔아 순식간에 썰동 세계를 평정해 ‘썰동 대부’로 불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또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여성의 동생인 김씨에게 편집 기술을 전수했다.

이씨가 만든 썰동 1개 채널 조회수가 4개월여만에 무려 1761만 898건으로 집계됐다. 이씨 등이 10개 채널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조회 수는 1억건이 넘고 청소년 조회 수도 1000만 건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인 애드센스에 가입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거나 시청한 횟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유튜브 측은 이씨 등이 한글로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챙긴 돈의 일부인 1200만원을 몰수보전해 환수할 예정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음란물을 올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썰동 검색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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