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영장실질심사 약 20분 만에 종료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영장실질심사 약 20분 만에 종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19 18:37
수정 2017-09-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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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약 20분 만에 끝났다. 남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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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의 장남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지사의 장남 ‘마약 투약 혐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0분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수갑을 찬 채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류업체에 다니는 남씨는 지난 9일 휴가계를 낸 뒤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고, 지난 13일 베이징 유학 시절 알게 된 중국인 지인을 통해 필로폰 4g을 40만원에 구매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즉석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남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8시간 가량 조사한 후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남씨의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2g은 경찰이 압수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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