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20만원···‘문콕’은 제외

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20만원···‘문콕’은 제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0-23 19:20
수정 2017-10-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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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물 지상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문콕 뺑소니’ 앞으로 범칙금 20만원
‘문콕 뺑소니’ 앞으로 범칙금 2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일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남의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시설 자체적으로 차량 주·정차공간이나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지상·지하주차장은 물론 건물 출입구 앞, 이동로 가장자리 등에 탑승자 없이 차량이 세워진 경우라도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운전을 마치고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물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지난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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