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피해자 무고로 맞고소

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피해자 무고로 맞고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31 09:58
수정 2020-07-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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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19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이 무고죄 등으로 피해 여성을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민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처음 접근한 김 경위가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에 피해를 알렸지만 서초서 측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감찰에 나섰고 지난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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