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억대 ‘포도코인’ 사기 ‘존버킴’ 구속기소…자랑하던 슈퍼카들 모두 압수

검찰, 800억대 ‘포도코인’ 사기 ‘존버킴’ 구속기소…자랑하던 슈퍼카들 모두 압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8-01 15:46
수정 2024-08-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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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 ‘존버킴’ 구속기소
‘포도코인’ 상장·발행 뒤 시세조종 등 수법
73억원대 ‘부가티’ 등 슈퍼카 13대 모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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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존버킴’의 슈퍼카 보관 창고 내부 전경. 서울남부지검 제공.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존버킴’의 슈퍼카 보관 창고 내부 전경. 서울남부지검 제공.
투자금 편취 목적으로 실체 없이 발행한 코인(스캠코인)을 판매해 2만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800억대 부당 이득을 취한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범죄 수익으로 사들여 숨겨둔 슈퍼카 13대도 모두 압수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상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1만 8000명에게 809억원을 편취한 주가조작 사범 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슈퍼카 사진을 버젓이 과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박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13대 하이퍼카·슈퍼카(205억 상당)를 압수하고,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 상당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박씨 외에도 포도코인 상장 및 허위홍보 역할을 담당한 발행·개발업체 동업자 공범 1명도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4월 다른 공범인 해당 업체 대표 1명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 지시로 코인 발행·개발업체를 설립하고 거래소에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내용을 백서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매체로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전거래·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코인 10억개 전량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든 뒤 이를 운용해 스캔코인 사기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했고 범죄수익을 독식했다”면서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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