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女승객 따라가 흉기 휘두른 10대男…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 변경

버스 女승객 따라가 흉기 휘두른 10대男…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 변경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14 11:17
수정 2024-10-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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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송치… 피해자 얼굴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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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제주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내린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범행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곳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를 지녔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했다. 버스 영상기록 등에도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피해가 중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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