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발파팀장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발파팀장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21 16:15
수정 2024-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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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사건 재수사
단순 교통사고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판단

지난 8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1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했던 이 사건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여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남지역 한 골재업체 발파팀장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쯤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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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추락 사망사고가 난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 서울신문DB
SUV 추락 사망사고가 난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 서울신문DB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C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유족 등 요구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CCTV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분석해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비산물이 차량 이동 경로로 비산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량을 수거한 것이다. 차량 표면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등을 볼 때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했다.

또 EDR 분석 결과를 거쳐 당시 차량이 약 10㎞ 속도로 달리다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 부상 정도와 불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발파팀장이 관련 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발파로 흩어진 돌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과 차량 추락을 불러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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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실업주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측은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사천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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