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필라테스 회원권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한 30대 검찰 송치

억대 필라테스 회원권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한 30대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0-21 16:49
수정 2024-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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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필라테스장 회원권을 싼값에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하고 문을 닫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장의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놓고, 갑자기 폐업 처리를 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말 특별할인 이벤트 등을 내세우며 회원권 연장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A씨의 필라테스장이 앞서 몇 년 전부터 수년간 운영돼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회원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갑자기 폐업 처리를 했고, 구매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80여 명이며, 피해금은 1억 10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분당 외에 서울에서도 필라테스장을 운영해 온 A씨가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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