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경찰,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0-22 16:04
수정 2024-10-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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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경찰, 의료진 증거 인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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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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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수술을 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씨가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했고,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1명과 보조 의료인 3명 등 4명에 대해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B씨 등이 “아이가 이미 사산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수술 당시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결과를 회신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자 의료진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태아의 시신은 수술 18일 뒤인 지난 7월 13일 화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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